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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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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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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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