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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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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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