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제6조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