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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제8조의3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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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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