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