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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제4조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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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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