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허가의 신청
제5조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