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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발사허가의 신청

제5조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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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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