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제8조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