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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1조의2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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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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