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