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