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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제34조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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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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