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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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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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