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등
제4조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