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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5조–제1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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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5조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평가

제8조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0조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1조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2조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3조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른 평가와의 관계

제14조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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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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