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