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6조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