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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7조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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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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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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