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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제16조–제2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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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6조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7조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8조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20조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제21조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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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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