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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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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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