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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7조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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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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