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