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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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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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