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지원
제11조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합의 지원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