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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6조의3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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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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