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3조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