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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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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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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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