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5조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