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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출연금

제12조의2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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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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