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제12조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