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조의4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