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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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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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