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