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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6조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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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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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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