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기준발동물량,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