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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상계관세 협의 등

제28조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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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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