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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통관 절차의 특례

제29조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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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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