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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34조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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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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