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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제19조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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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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