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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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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방식

제14조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제15조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6조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수, 영수증

제17조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의무, 금지행위

제18조

제18조(의무, 금지행위)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6.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7.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 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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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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