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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방식

제14조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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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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