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제15조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