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상의 명령
제20조(감독상의 명령)
①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등록취소 사유 등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등록당시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6. 등록당시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후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등록 후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수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이나 중개사무소의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사유 등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08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명칭의 표시 등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