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