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