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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4조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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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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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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