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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행정정보의 제공요청

제7조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①법원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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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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