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등의 게시
제9조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등록증 등의 게시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