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목록정보
제27조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군수품목록정보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