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법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29조의4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