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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17조–제2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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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조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매

제19조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충교역

제20조

제20조(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시험평가

제21조

제21조(시험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평가의 지원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성능개량

제22조

제22조(성능개량) ①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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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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