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결정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요의 수정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